서귀포시, 농업용 면세유 상승차액 한시 지원

서귀포시, 농업용 면세유 상승차액 한시 지원
올해 1~5월 사용분 리터당 경유 102원·휘발유 89원
  • 입력 : 2022. 09.18(일) 13:36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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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서귀포시가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 '농업용 면세유 상승차액 한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제주에 편성된 사업비는 24억원이며, 이에 지난 1월부터 5월 말까지 5개월간 농업용 면세유로 사용한 면세유 6종을 리터당 최소 44원에서 최대 102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유류별 리터당 지원액은 경유 102원, 휘발유 89원, 중유 58원, 등유 57원, LPG 52원, 부생연료 44원 등이다.

지원 대상자는 도내 주소지를 두고 농업용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은 오는 27일까지 면세유 유류카드와 연계한 통장을 지참해 농업기계 및 경작 사실을 신고한 농협지점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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