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기숙사 철거 사망사고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1호 기록

제주대 기숙사 철거 사망사고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1호 기록
고용노동부 업체 경영책임자 등 검찰 송치
경찰 현장소장 등 4명 과실치사 혐의 송치
  • 입력 : 2022. 09.22(목) 13:05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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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3일 사망 사고가 발생한 제주시 아라1동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작업 현장.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지난 2월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작업자 사망 사고가 제주지역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1호 사례로 기록됐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공사 관련 업체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경영책임자를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혐의, 현장 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인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각각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고는 지난 2월 23일 오전 10시10분쯤 제주시 아라1동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작업 과정에서 12m 높이의 굴뚝이 붕괴되며 발생했다.

무너진 굴뚝 잔해가 굴착기를 덮치며 굴착기 운전자 A (55)씨가 매몰됐다 구조됐지만 현장에서 사망했다.

당초 건물 해체 계획서에는 ▷유리 등 내부 수장재 제거 ▷콘크리트 바닥과 지붕 철거 ▷철제 대들보·벽체·기둥 해체 등의 순서로 철거되고 굴뚝은 마지막으로 해체될 예정이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공사 첫날 굴뚝 철거가 진행되다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도 노동부의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과 별개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일 철거 작업은 작업계획서상의 내용과 다르게 진행됐으며 굴뚝 등 취약 부분에 대한 사전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망한 A 씨가 작업계획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사고 당시 현장소장과 안전관리 책임자 등은 부재하거나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으며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이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는 등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재해의 경우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 또는 기관은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지도팀 관계자는 "현재 제주대학교 철거 현장 이외에 제주에서 수사 중인 중대재해 처벌법 대상 사건 2건에 대해서도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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