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자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2000만원

병역면탈자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2000만원
제주지방병무청 관련 제보 연중 접수
  • 입력 : 2022. 10.07(금) 14:09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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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자료사진. 한라일보DB

[한라일보] 날로 교묘해지는 병역면탈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병무청이 포상금까지 내걸고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제주지방병무청은 공정한 병역 이행 문화 조성을 위해 병역면탈 범죄 의심자에 대한 제보를 연중 받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병역면탈 의심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병역판정검사를 대리해서 받은 사람 등이다.

제보는 온라인과 전화를 통해 가능하며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병무민원→민원안내→국민신문고→신고 및 제보' 코너 또는 전화(080-070-9090, 064-720-3213)로 할 수 있다.

신고자에 대한 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며 병역면탈 신고 내용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포상금도 지급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면탈 수법은 지능적이고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어 병역면탈 범죄를 예방·차단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지속적인 제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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