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교육청 "경미한 학교폭력 화해·조정 적극 중재"

제주시교육청 "경미한 학교폭력 화해·조정 적극 중재"
갈등 조정 전문가 등 참여 지원단 '이음' 가동
교권침해 사안은 컨설팅·상담·치유 활동 지원
  • 입력 : 2022. 10.18(화) 15:00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올 들어 8월 말까지 제주시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건수는 총 74건. 앞서 2021년 172건, 2020년 100건이었다. 앞으로는 이 같은 위원회 운영 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사안의 학교폭력에 대해 화해·조정을 지원하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7일부터 가동된 화해·조정지원단 '이음'이다.

18일 제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이음'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오르기 전에 중재가 가능한 내용은 화해·조정할 목적으로 설치됐다. 학교 자체에서 중재 등을 통해 해결하고자 할 경우 학교폭력 축소·은폐 의혹이 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와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를 조기 투입해 피해자와 가해자 등 관련자들의 갈등을 조정하고 관계 회복을 돕기 위한 취지다. 이들은 학교폭력으로 접수된 사안이 있으면 학교별, 유형별, 대상자별 맞춤형 사안 처리 컨설팅 지원과 함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선 화해·조정 지원에 나서게 된다

'이음'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총괄), 학교폭력업무 담당 장학사, 교권보호업무 담당 장학사, 소속 변호사, 위센터·혼디거념지원팀, 갈등 조정 전문가, 학교전담경찰관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사안별로 학교의 요청에 따라 1~3명이 추가로 투입될 수 있다. .

이와 함께 '이음'은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도 지원 활동을 벌인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활동 컨설팅, 해당 교원의 상담·치유활동 연결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학교폭력 관련 '이음'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교육청 메신저로 피·가해 관련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교권 침해 사안은 교원 당사자와 학교에서 신청 가능하다.

제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대책심위위원회 처리가 자칫 관련 학생들에게 더 큰 상처를 입히고 관계마저 깨지는 일이 있다"며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선 화해·조정지원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7118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