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제도에 관해

[열린마당]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제도에 관해
  • 입력 : 2022. 10.27(목) 00:00
  •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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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6일 제주관광공사 웰컴센터에서는 코로나19로 지난 2년동안 열리지 못했던 전국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워크숍이 '농촌 그 아름다움의 재창조!'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주최로 전국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회장 임안순, 제주 청수리)에서 주관해 제주에서 개최하게 됐다.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협의회) 지정제도는 마을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의 자원을 활용해 도시민에게 체험휴양프로그램과 공간을 제공하면서 마을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숙박,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 규정의 배제 또는 완화토록 하는 '도농교류법'에 따른 제도이다.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농업인으로 ½이상 체험휴양마을협의회를 구성하고, 마을전체주민의 ⅓이상 동의를 받고, 시설 및 자금 운영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행정시장에 제출하면 된다. 2008년 도농교류법이 제정된 이래 전국적으로는 1170개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지정됐으며, 제주도는 26개 협의회가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사업자로 지정 받으면 사무국장 인건비(80~90%), 체험안전관리보험료(80%), 체험프로그램 운영비(100만원), 위원장 및 사무장 역량강화교육, 홍보콘테츠 개발비 지원, 체험시설 유지보수비를 지원받게 된다. <김정철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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