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멈췄던 제주 국제크루즈 내년 3월부터 열린다

코로나로 멈췄던 제주 국제크루즈 내년 3월부터 열린다
제주도·관광공사 27일 일본 도쿄서 포트세일즈 활동
일본발 국제크루즈 32항차 유치… 5만5000여명 찾을듯
  • 입력 : 2022. 10.27(목) 10:52
  •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코로나19 사태 이전 제주항에 입항한 크루즈 선박.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코로나19로 2년 넘게 운항을 멈췄던 국제 크루즈가 다시 제주를 찾을 전망이다. 내년 3월부터 일본발 국제크루즈가 잇따라 제주에 기항할 예정이어서 침체된 제주 크루즈 관광에 활력을 불어넣을 지 기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는 내년 제주에 일본발 크루즈 32척(예상 여객 수 5만5000여명)을 유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이날 일본 도쿄에서 해양수산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제주 크루즈관광의 주요 타깃인 일본의 크루즈 업계를 대상으로 포트세일즈 활동을 전개한 데 따른 결과다.

해양수산부의 크루즈선 운항 정상화에 따라 지난 24일부터 크루즈선을 통한 외국인 여행객의 국내 입국과 하선 관광이 가능해지면서 크루즈 기항지를 둔 지역마다 크루즈 선사를 대상으로 한 유치 활동이 본격 시작됐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이번 포트세일즈 행사에서 전통시장 방문 등 지역 친화 기항관광 상품을 구성해온 일본 국적 선사인 NYK(엔와이케이) 크루즈 선사, 일본발 럭셔리 크루즈 선사인 Silversea(실버시) 선사, 프랑스 선사인 Ponant(포낭) 선사 등의 유치를 위해 주력해왔다. 또한 전세 크루즈선 상품을 구성하는 JTB(제이티비), 요미우리여행 등 일본 현지 여행사·선사 관계자와 비즈니스 미팅을 전개해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이번 일본발 크루즈 유치로 내년 3월 19일 프린세스 선사의 대형 크루즈가 승객 약 3400명을 태우고 일본에서 출발해 제주에 기항하는 것을 시작으로 14차례 방문할 예정이며, 5월 5일에는 승객 약 4000명이 탑승하는 MSC(엠에스씨) 선사의 크루즈가 일본에서 출발해 제주에 기항해 내년 말까지 11차례 방문할 계획이다.

또한 3월 21일에는 800여명 규모의 6성급 럭셔리 리젠트 세븐시즈 크루즈 선사가 제주를 찾고 홀랜드아메리카 선사, 스완 헬레닉 선사, 호주와 독일 국적 선사의 선박이 제주를 연이어 방문할 전망이다.

제9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의 '제주 크루즈 관광이 회고와 전망'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020년 2월부터 관광 목적 크루즈선의 국내항 입항과 외국인 여행객의 하선 관광을 금지하면서 크루즈 선박의 제주 입항도 금지됐다. 또한 지난 2017년 3월 사드(THAAD·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한한령 실시 이후 중국 출발 크루즈의 제주 기항이 중단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연도별 제주를 찾은 크루즈 관광객 수를 보면 중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던 2014년 59만400명, 2015년 62만2068명, 2016년 120만9106명까지 기록했다가 2017년에는 18만9732명으로 떨어졌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국내 크루즈 관광시장 재개와 더불어 제주 크루즈 관광의 조기 회복을 위해 다방면의 홍보를 전개 하고 있다"며 "이번 포트세일즈를 시작으로 동북아시아 크루즈 관광 재개가 본격적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외 승객들이 만족하는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수용태세 정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24일부터 크루즈선을 통한 외국인 여행객의 국내 입국과 하선 관광을 허용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020년 2월부터 관광 목적 크루즈선의 국내항 입항과 외국인 여행객의 하선 관광을 금지해왔다. 크루즈선 운항 중단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는 지자체와 관련 업계의 건의 를 반영해 관계부처와 협의해온데 이어 최근 입국 후 의무검사 등이 중단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하게 됐다.

다만 국내에 입출항하는 크루즈선에 승선하는 선원과 승객 등 모든 인원은 선박 실내 공용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입국 전 검역정보 사전입력 시스템(QR) 코드를 활용해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등 국내 방역수칙에 따라야 한다. 또한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의심증상을 보이는 단기 체류외국인은 하선할 수 없고 선박 안에서 격리해야 한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47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