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차량 막아 소송당한 민주노총 조합원 2심도 무죄

도지사 차량 막아 소송당한 민주노총 조합원 2심도 무죄
민주노총 제주본부 공무집행 방해 혐의 재판 관련 성명
"도민 목소리 듣지 않고 고소하는 제주도는 사과하라"
  • 입력 : 2022. 11.02(수) 14:54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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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일 성명을 발표하고 "제주도지사 차량을 막은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났다"며 "도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하는 제주도는 사과하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19년 4월 25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와 제주 북부 광역환경관리센터의 민간 위탁 중단과 제주도 직접 운영·직접고용을 촉구하는 도청 앞 집회를 진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원희룡 전 도지사의 차량이 집회 장소에 들어와 두 기관의 민간 위탁 문제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을 묻는 집회 참가자들에 의해 도지사 차량은 10분간 멈춰 섰고 제주도는 이 기회를 노렸다는 듯이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서부경찰서에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고 검찰은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로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4명의 조합원에게 1심에 이어 지난 1일 열린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며 "재판부의 판결은 도민의 목소릴 듣지 않은 제주도에 철퇴를 내린 것으로 제주도는 고소·고발을 남발한 것에 대해 도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또 "제주도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와 제주 북부 광역환경관리센터의 민간 위탁 문제와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하라"며 "검찰은 제주도의 잘못된 고소·고발로 시작된 이 재판에 더 이상 들러리 서지 말고 '증거재판주의'를 존중해 상고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 충돌 판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한다"며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피교사자 조합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교사행위로 기소된 조합원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한 것은 '교사행위 성립을 위해서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반하는 결정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정말 옳은 판결이었는지 되짚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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