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봐주기 없다" 소방안전시설 미흡하면 영업·이용 정지

"봐주기 없다" 소방안전시설 미흡하면 영업·이용 정지
소방본부 소방특별조사 강화… 사용금지 등 강력 처분
다중이용시설 조치명령 미이행 시 온라인에 공개 방침
올해 9월까지 2229건 조치… 과태료 57건·입건 5건
  • 입력 : 2022. 11.02(수) 16:02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소방안전본부에 광역소방특별조사단이 다중이용 건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소방본부 제공

[한라일보] 앞으로 소방안전시설이 미흡해 적발될 경우 영업 정지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어 강력한 안전조치가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소방특별조사를 강화해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제주소방은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강화하고 전문적인 소방특별조사를 위해 올해부터 소방안전본부에 광역소방특별조사단을 신설하고 일선 소방서에는 소방특별조사전담반을 확대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소방특별조사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조치 명령서 발부 등 행정처분을 통해 기간 내 시정 조치하도록 하고, 중대한 사항은 과태료 부과 또는 입건 수사 등 사법 조치를 실시했다.

올해 9월 말 기준 조치 사항은 총 2229건이며 현장 시정은 450건으로 확인됐다. 세부 조치사항은 조치 명령 2001건, 기관 통보 166건, 과태료 부관 57건, 입건 5건 등이었다.

앞으로는 화재 등 재난 예방을 위해 필요하거나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건물과 영업장에 대한 사용금지 및 제한, 공사 정지 또는 중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화재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특별조사 체계를 엄정히 구축할 계획이라고 소방본부는 설명했다.

또 판매시설이나 숙박시설,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주도청과 소방안전본부 누리집에 해당 내용을 공개해 페널티를 적용하고 도민에게 안전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치명령 대상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형법 또는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의심사항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시 소방특별사법경찰과 광역소방특별조사단 합동으로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박근오 제주소방안전본부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제한 등 강력한 조치로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내실 있고 철저한 소방특별조사로 안전한 소방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광역소방특별조사단이 다중이용 건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소방본부 제공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205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