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이륜차 소음 줄어들까… 관리 기준 강화

심야 이륜차 소음 줄어들까… 관리 기준 강화
환경부 이륜차 이동소음원 지정·고시
배기소음 95 dB 초과 사용 제한 가능
  • 입력 : 2022. 11.03(목) 15:48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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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각종 민원과 불편을 야기하는 고소음 이륜차에 대한 관리 기준이 강화돼 소음 피해가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환경부는 심야 시간대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수면 방해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소음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신규 지정·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정·고시는 배기 소음이 95㏈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고소음 이륜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 이동소음원은 영업용 확성기, 행락객 음향기기, 소음방지장치 비정상 또는 음향장치 부착 이륜차 등이다.

각 지자체는 앞으로 지역 실정을 고려해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새로 지정해 고시하거나 기존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를 변경해 고소음 이륜차의 사용금지 지역, 대상, 시간 등을 상세히 정해 규제하고 단속할 수 있게 된다. 이동소음원 사용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진다.

지난해까지 전국 106개 시·군·구에서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했으며, 제주는 아직까지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다.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가 시행되면 주거지역이나 종합병원 주변 등 특별히 평온한 생활환경의 유지가 필요한 곳에서 소음피해가 줄어들고 이륜차의 과도한 소음 증폭 개조도 감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 제정을 계기로 국민들이 느꼈던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륜차 운전자들도 심야 시간에는 이웃을 배려해 주택가 등에서 큰 소음을 유발하는 고속 및 급가속 운행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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