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윗집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 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구속 사유는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증거 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11시쯤 제주시 노형동의 다가구주택에서 위층에 거주하는 60대 B 씨의 집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B 씨가 손을 다치며 당초 특수 협박이던 혐의가 특수 상해로 변경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층간 소음으로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