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교육감선거 회계책임자·사무원 등 4명 고발

제주도선관위 교육감선거 회계책임자·사무원 등 4명 고발
수당 법정 한도액 초과 지급-개인통장 이용 등 혐의
  • 입력 : 2022. 11.07(월) 15:51
  • 위영석 기자 yswi@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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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지난 6월1일 실시된 제주자치도교육감선거 관련 회계책임자와 선거사무원 등 4명이 무더기로 고발됐다.

제주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회계보고 내역 검토과정에서 교육감선거 관련 모 후보측의 회계책임자와 선거사무원 등 4명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모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선거사무원 2인에게 총 80만원의 선거사무원 수당을 법정 한도액을 초과하여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선거사무원은 신고된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개인통장에서 선거사무원 이동차량 유류비 등 총 220만원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교육감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법정 수당·실비 등을 초과하여 수령한 선거사무관계자 2명에 대해서도 함께 고발조치했다.

도선관위는 고발된 회계책임자와 선거사무원이 어떤 후보자와 관련 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실비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에는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신고된 회계책임자만 신고된 계좌를 통해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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