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위한 공론화 절차 시동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위한 공론화 절차 시동
도,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 용역' 본격 추진
  • 입력 : 2022. 11.15(화) 10:32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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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민선8기 제주도정 핵심 과제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공론화 절차와 행정구역 설정 연구가 본격화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 용역'을 내주 중 입찰공고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용역 기간은 11개월이며 2023년 연말까지 진행된다. 예산은 15억 원이 소요된다.

이번 용역의 주요 과업은 도민 여론조사 등 공론화 운영 절차를 설계하고,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따른 구역 설정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용역 계약이 체결되는 즉시 도민 공론화 절차가 본격 추진된다. 도민설명회 6회, 도민여론조사 3회, TV토론회 6회 등을 운영하고 3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도민참여단을 발굴한다는 구상을 잠정 마련했다.

15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용역 발주 계획을 밝히는 제주자치도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상국기자

특히 용역이 속도를 낼 경우 용역 계약 이후 3개월 이내에 도민 3000명에 대해 도민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제주도는 보고 있다.

용역을 통해 행정체제 계층구조 도입 모형 안도 마련될 예정이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따른 기관구성 다양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용역진이 마련한 구역설정 안에 대한 권역별 공론화 과정도 마련된다. 각 대안의 비용 효과에 대한 분석과 장·단점, 구체적인 자치행정 구조 시스템도 제시될 전망이다. 지난 특별자치도에 대한 진단 과정도 이뤄진다.

용역은 40일의 공고 기간을 거치며, 2023년 1월 중순쯤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도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부와 중앙 정치권 등과 입법 및 투표 등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자치도는 2023년 기초지자체 설치 근거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고 2024년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제주자치도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도민들이 바라는 제주형 행정체제가 도출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적극 지원하여 행정체제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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