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강병삼·이종우 행정시장 검찰 송치

'농지법 위반' 강병삼·이종우 행정시장 검찰 송치
제주경찰청 농지취득자격증명 허위 발급 혐의
  • 입력 : 2022. 11.16(수) 12:53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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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매입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로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강병삼(48) 제주시장과 이종우(63) 서귀포시장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강 제주시장은 2019년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농지 7천 여 ㎡를 동료 변호사 3명과 함께 매입한 후 경작하지 않고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서귀포시장은 2018년 자녀 명의로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농지 900㎡를 매입했지만, 자녀와 공모해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강 제주시장은 2014년과 2015년 두차례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에 있는 임야와 농지 2천100㎡를 매입해 지난 8월 취임 이틀 만에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지만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또 이 서귀포시장이 문제가 불거진 자녀 명의 농지 900여 ㎡를 포함한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일대 농지 1만1천 여㎡에 대해 농사를 제대로 짓지 않고도 공익형 밭 농업 직불금과 농민수당을 수령했다는 고발 사안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다.

강 제주시장은 지난 8월 24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진 토지를 이른 시일 내 처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서귀포시장도 같은날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자녀 명의로 된 농지에 대해 가족이 대신 농사를 지어도 되는 것으로 알았다"며 "고위 공직자가 됐기 때문에 자녀 명의 농지 문제는 원칙에 따라 깔끔하게 정리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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