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만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국민연금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16일 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에 따르면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만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전·월세 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의 용도로 긴급자금을 빌릴 수 있는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제도'가 지난 2012년 5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대부 금액은 신청자가 받는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최고 1000만원)에서 대부 용도 중 실제 필요한 한가지 부분의 금액을 빌릴 수 있다.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한 분기별 변동금리를 적용된다. 올해 4분기의 경우는 3.40%다. 대부 상환은 최대 5년 이내 원금균등분할방식이며, 거치기간을 두는 경우에는 최장 7년까지 가능하다.
제도 도입 이후 올해 8월까지 8만3000여명이 총 4250억원을 빌린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 용도별로는 주택 전·월세보증금이 전체 신청 건수의 59.4%(4만9481건)로 가장 많았고 의료비가 38.8%(3만2253건), 장제비와 재해복구비가 각각 1.4%(1155건), 0.4%(305건)로 뒤를 이었다.
공단 제주지사 관계자는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는 연대보증·담보가 없고 조기상환하더라도 수수료가 없으며 상환원리금을 국민연금 수령액에서 공제 신청할수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