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고마비의 계절 가을, 일교차가 매우 크고 건조한 날씨 속에서 여러 가지 화재가 발생하기 쉽다. 소방서에서는 증가하는 화재를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 중이고 그중 하나가 '비상구 신고 포상제'이다.
비상구는 화재,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출구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보안 문제 및 개인 불편사항으로 생명의 문을 닫아놓고 있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이러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비상구를 폐쇄하는 등 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는 피난·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말한다.
신고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안전신문고가 있으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1회에 5만원이 지급되며, 불법 행위 관계인에게는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급한 상황에서 비상구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로 비상구에 대한 작은 관심이 모여 재난 발생 시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