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생명의 문’ 우리가 비상구를 지켜요

[열린마당] ‘생명의 문’ 우리가 비상구를 지켜요
  • 입력 : 2022. 11.21(월) 00:00
  •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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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문'이라고 불리는 비상구의 사전적 정의는 화재나 지진 등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처럼 사용하거나 적치물을 놓아 비상구의 역할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화재와 사고상황에 대비해 소방관서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비상구 등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 더불어 국민의 안전의식이 높아져 공공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근거해 소방시설 설치·유지 위반행위에 대해 누구나 신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하는 사람에게 1회 5만원의 포상을 하고 있다.

신고 대상으로는 피난통로 및 방화문 등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의 수신기 등 전원차단 또는 고장상태 방치·임의로 자동 동작 불가토록 조작하는 행위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위법 사항을 목격한 경우 현장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대상물의 관계자는 스스로 안전의식을 가져 비상구를 확보하고 도민 여러분은 내가 있는 곳에 어떤 소방시설이 있는지 관심을 두고 신고포상제에도 적극 참여해 다 함께 안전한 제주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 <송영은 제주소방서 이도119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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