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차량 창문 밖 담배꽁초 투기, 위험하다

[열린마당] 차량 창문 밖 담배꽁초 투기, 위험하다
  • 입력 : 2022. 11.22(화) 00:00
  •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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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 퇴근길에 반대편 검은 차량의 30대정도의 젊은이가 담배를 피우며 운행하면서 무심코 담배꽁초를 내 차량쪽으로 던지고 휭하니 운행하는 것을 경험 한적 있다.

그날은 환기를 시킬려고 운전석 창문을 열고 운전을 했었는데 만약 담배꽁초가 운전석 창문으로 들어 왔을 때 어떤 불상사의 사고가 발생될 수 있다는 생각에 아찔했고, 그 이후부터는 운전중 창문을 열지 않는 버릇이 생겼다.

실제로 운전 중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로 인해 옆 차선을 달리던 운전자가 팔에 화상을 입은 경우, 시트를 태운 경우, 낙엽에 착화돼 대형산불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아찔한 순간들이 발생한다. 또한 운전석에서 창밖으로 담뱃재를 털었는데 불붙은 재가 바람의 영향으로 창안으로 들어와 시트를 태우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한다.

이렇듯 담배를 피우다 무심코 창밖으로 버리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폐기물관리법도로교통법 등에 적용되지만, 운전 중 흡연하는 행위는 여객 종사자인 버스, 택시 등의 운전자에게만 한정 금지돼 자가용 운전자에게는 법적으로 처분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로 인해 상대방이 다치거나 대형 교통사고로 사망 했을 때는 형사처벌, 손해배상책임까지 짊어져야 할 경우가 발생 할 수도 있다.

차량을 운행하면서 담배꽁초를 무심코 버리는 행위가 사소한 행위로 비춰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한개의 담배꽁초 불씨가 신체훼손 등 큰 대형 사고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지 않을까? <나의웅 서귀포시 예래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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