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와 도내 10개 중소기업 관련 단체는 22일 기업승계 활성화 세제개편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제주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산업화를 주도했던 1세대 기업인들의 고령화로 기업승계는 중소기업계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됐다"며 "열악한 경영환경 탓에 전문경영인을 초빙하기 어려워 중소기업의 78.4%가 자녀 승계를 통해 기업을 이을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들은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가업상속공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중소기업 현장에서 실효성이 떨어져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원 대상에 대한 엄격한 고용요건과 과도한 세금을 못 버티고 경영을 포기하는 기업도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증여세 과세특례의 한도를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확대 ▷사후관리 요건 유연화 ▷업종 유지 요건 폐지 등을 요구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에는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을 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증여세과세특례 한도액을 1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으로 각각 확대하고, 고용 유지 요건을 7년간 100%에서 5년간 90%로, 사후관리 요건을 7년에서 5년으로 각각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한편 제주기업승계입법추진위는 제주아스콘사업협동조합, 제주도수퍼마켓협동조합, 제주도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제주도레미콘공업협동조합, 제주도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제주도가스판매업사업협동조합, 제주연식품사업협동조합, 제주중앙지하상점가사업협동조합, 제주칠성로상점가사업협동조합, 제주사진앨범사업협동조합 등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