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차량 판매 사기 피해액 8억원… "기업 보상 책임 외면"

[종합] 차량 판매 사기 피해액 8억원… "기업 보상 책임 외면"
서귀포경찰서 21일 도내 한 지점 영업직원 A씨 구속
개인 계좌로 고객 38명 차량 계약금 받아 가로챈 혐의
피해자 "B기업 지점서 발생한 일인데 보상 대책 없어"
  • 입력 : 2022. 11.22(화) 17:43
  • 김지은 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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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속보= 국내 자동차 판매 기업이 운영하는 제주도내 한 지점의 영업직원이 고객의 차량 대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 받아 가로챈 사건(본보 지난 10월 26일자 4면 "대기업 지점이라 믿었는데")과 관련해 경찰이 이 사건 피의자인 A씨를 구속했다. 경찰 조사를 통해 피해 사실이 드러나고 있지만 정작 기업 차원의 보상 방안 등이 안내되지 않아 피해자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22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B기업의 도내 한 지점에서 근무했던 자동차 딜러 5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차량 구매 고객에게 자동차 출고 시기를 앞당겨 주겠다며 차량 계약금과 대금 등을 개인 계좌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차량 출고가 늦어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A씨는 "다른 사람이 우선 계약한 차량을 취소하려고 하니 그만큼의 계약금을 지급하면 차량을 빨리 출고해 줄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38명, 피해금액은 8억300만원에 달한다. 경찰은 피의자의 계좌 거래 내역을 분석해 지난 10월 고소장을 접수한 29명 외에 피해자 9명을 추가로 확인했다. A씨는 가로챈 금액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에 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도주 등을 우려해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1일자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이 같은 피해 사실이 드러나고 있지만 A씨가 속했던 B기업 차원의 피해자 구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앞서 B기업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10월 본사 직원을 해당 지점에 파견해 피해자 면담 등을 통해 자체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피해자 C씨는 "B기업 본사 직원과 지점에서 면담한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엄연히 B기업이 운영하는 지점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차량 계약금과 대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했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고객에게 묻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B기업 측은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건"이라며 말을 아꼈다. B기업 관계자는 "경찰 조사 중인 건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기 어렵다"면서도 "대책이나 보상 방안 등에 대해선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백금탁·김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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