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수형인 국가 상대 손배소 항소심 일부만 승소

4·3수형인 국가 상대 손배소 항소심 일부만 승소
32명 중 4명 청구만 일부 인용…원심 판단 대부분 유지
  • 입력 : 2022. 11.23(수) 18:01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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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과 형사보상 소송에 이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제주4·3 군법회의 생존 수형인.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피해를 입은 생존 수형인과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원고만 추가 배상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민사부는계춘(97)씨 등 4·3 생존 수형인과 유족 등 3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오씨 등 4명의 청구만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이날 오계춘씨에 대해 846만400원, 나머지 유족 3명에 대해선 각각 1000만원을 추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다.

원심원고들은 억울한 옥살이 이후 겪은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불법 구금과 구금 기간 이뤄졌던 가혹 행위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출소 이후 전과자로 낙인찍혀 지낸 고통스러웠던 삶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원심은 4·3 희생자 본인에게 1억원, 배우자에게 5000만원, 자녀에게 1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이미 형사보상금을 받았을 경우 이를 공제하라고 판시해 대부분의 원고들은 추가적인 배상을 받지 못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 직후 원고 측 변호인은 "일부 인용 결정을 받은 4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원고들이 주장한) 명예훼손이나 고문 등 별도 피해에 대해선 1심처럼 인정을 안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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