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불법 폐쇄 비상구, 신고해서 안전 챙기자

[열린마당] 불법 폐쇄 비상구, 신고해서 안전 챙기자
  • 입력 : 2022. 11.24(목) 00:00
  •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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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시 비상구가 막혀 2층 여자 사우나에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례는 비상구 안전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업소에서는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아직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소방서에서는 비상구 폐쇄 행위로 인한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 및 단속뿐만 아니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공연장, 백화점, 터미널, 유흥주점,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이며, 불법행위를 발견한 이용자라면 누구든지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대상에 현장 확인과 심의를 통해 신고자에게 건당 5만원, 월간 50만원, 연간 600만원까지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생명의 문' 비상구가 '죽음의 문'이 되는 것은 아주 작은 무관심과 안전에 대한 불감증에서 비롯된다. 내 가족과 내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것 또한 아주 작은 관심과 참여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생명의 문' 비상구를 지키는데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보다 안전한 내일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 <홍상빈 제주시 아라119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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