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절차도 없이 100억 원대 예산 편성한 제주도

사전 절차도 없이 100억 원대 예산 편성한 제주도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도 제주도 예산안 심사
  • 입력 : 2022. 11.28(월) 15:21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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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100억 원대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전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28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도시건설국·교통항공국·공항확충지원단 등이 제출한 2023년도 제주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은 제주도가 100억 원을 편성해 제출한 공공주택 건립 부지 매입 예산을 도마에 올렸다.

임 의원은 "공공주택 건립 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안 편성의 기본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며 "그런데 예산안 편성 지침에 의하면 사전 행정 절차가 미이행된 예산은 예산 편성이 되지 않는다. 이 사업 관련 사전 절차가 이행이 된 건가"라고 질문했다.

임 의원은 이어 "중기재정계획에는 공공주택 부지 매입비로 40억 원이 편성됐다. 또 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심의가)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60억 원을 증액해 100억 원의 예산을 올려놨다"며 "이같은 예산에 대해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올려야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사업에 대해 예산만 이렇게 올리면 되느냐.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예산을 승인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도민들 사이에선 또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니냐"며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올린 데 대해 집행부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송창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 역시 "공공주택 건립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입장이지만, 정책에 대한 이해와 별개로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한 심사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또다시 지적을 받겠지만, 그 전에 우리가 처리를 할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이창민 도시건설국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회피해서 가려는 사업은 아니고 사업 특성 상 그렇게 해야 했다"며 "지적사항을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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