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암환자 반인권적 압수수색" 반발 국가인권위 진정

"말기 암환자 반인권적 압수수색" 반발 국가인권위 진정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 기자회견
  • 입력 : 2022. 12.01(목) 17:59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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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일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라일보]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이하 제주대책위)는 1일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말기 암환자인 전 진보당 위원장에 대한 국가정보원과 제주경찰청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감금 및 병원 이송 방해 행위와 반복적인 출석 요구 등은 비인도적이고 반인권적 행위"라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제주대책위는 "12월 1일은 1948년 민주주의 역사를 유린한 악법 중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날로 정권은 위기 때마다 공통적으로 수많은 간첩조작 사건, 국가보안법에 기반한 색깔론 공세 등이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1월 9일 진보당 제주도당 전 위원장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수사관들은 말기 암 환자인 전 위원장이 심신의 안정을 찾는 것을 방해했고 급하게 병원으로 후송하려는 남편을 막기까지 했다"며 "이는 인격권에서 도출되는 생명권 및 건강권을 모두 침해하는 행위로 국가인권위에서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대책위는 "윤석열 정부의 공안탄압 저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기자회견 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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