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119 안심콜 서비스’ 등록하세요

[열린마당] ‘119 안심콜 서비스’ 등록하세요
  • 입력 : 2022. 12.08(목) 00:00
  •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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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한 번쯤은 소중한 사람이 나도 모르는 새 쓰러져 있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보호자가 없는 사이 가족이 쓰러진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위급한 상황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 소방에서는 119 안심콜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다.

119 안심콜 서비스는 임산부 및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자신의 위치와 상태 등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고안한 안전대책이며, 2008년부터 전국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으나 직접 등록이 불가한 경우 보호자가 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먼저 ‘119 안전신고 홈페이지’에 접속해 '안심콜 서비스 신청' 혹은 ‘대리인 신청’을 클릭 후 정보 입력을 해 등록하면 되며 완료 시 등록한 연락처로 확인 문자가 발송된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본으로 등록하며 과거력, 복용 약 등의 병력 정보를 추가로 기재한다면 빠른 환자 파악이 가능하다. 추후 안심콜에 등록된 번호로 119 신고를 하게 되면 등록된 정보가 119 신고 수보 단계부터 확인이 가능해 효율적으로 구급출동이 가능하다.

119 안심콜 이용 시 보호자에게 신고 접수 사실과 이송병원 정보가 문자메시지로 자동 전송되므로 보호자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 <이지원 서귀포소방서 대신119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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