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너지공사 시행예정자 지위 연장 불허 결정

제주에너지공사 시행예정자 지위 연장 불허 결정
기업과 마을에 풍력개발후보자 자격 부여
제주자치도 공정상생 풍력개발 계획 수립
  • 입력 : 2022. 12.19(월) 12:18
  • 고대로기자bigroad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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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에너지공사의 풍력 개발사업 시행예정자 지위를 결국 연장해 주지 않기로 했다.

대신에 기업과 마을에서 풍력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풍력 개발 후보자의 자격을 부여해 주기로 했다.

그동안 지지부진한 육·해상 풍력개발 사업을 정상궤도에 올려놓고 이를 통한 투자 활성화에 비중을 두기로 한 결정이지만 과거로 회기한다는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2015년 9월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계획(1.0)'을 발표하면서 2022년 12월 30일 까지 제주에너지공사에 풍력 개발사업 시행예정자 지위를 부여했다.

제주에너지공사에 풍력발전 지구 지정, SPC(특수목적법인) 설립, 실시설계 및 인·허가 등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풍력 개발 후보지 선정과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고 지구지정 및 인허가절차 완료 후 경쟁에 의한 풍력발전 민간 참여사업자 선정, 풍력발전 공동 개발을 추진하도록 했다

제주에너지공사에 사업 시행예정자 지위를 부여한 것은 풍력개발 사업으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풍력 자원의 공적관리를 통해 개발 이익을 공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차원이었다.

그러나 제주자치도는 19일 제주에너지공사가 사업난립 방지, 주민신뢰 확보, 제도적 기반 마련 등 국내 풍력개발의 선도모델로 경험과 노하우는 축적했으나, 완공된 단지의 부재, 사업 신속성 저하, 이에 따른 불확실성의 증가 등을 이유로 제주에너지공사의 풍력 개발사업 시행 예정자 지위를 박탈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풍력개발 수요가 있는 기업과 마을 등에 대해 공공성 사전 검토 이후 풍력개발후보자의 자격을 부여하고 공공성이 확보되는 사업만 추진하도록 해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로 했다.

또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구 지정 이전에 '공공성 사전검토 단계'를 신설·운영하고 공정·상생 풍력자원 지표를 통해 사업 초기부터 공공성·정의로운 분배의 핵심가치를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공공의 자원인 풍력활용에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고 개발이익이 제주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향후 태양광 발전에 대한 공공성 또한 확보하고 그린수소·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로의 전환과 이를 통한 환경·경제적 혜택이 지역사회에 전달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내 한 풍력전문가는 "난개발과 개발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제주에너지공사에 사업 시행 예정자 지위를 부여해서 마을도 공모하고 그리고 사업자도 지구지정 완료후 공모를 하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 사업자 공모절차를 없애버린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어 " 공유수면, 공유지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지 않고 앞으로 주민수용성을 해결한 사업자한테 기득권을 주는 건데 이것이 진짜 공정한 것이냐. 그 공유수면을 개발할 수 있는 기득권을 선점하려면 어촌계나 인근마을 이장들, 개발위원회한테 돈을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거기에서 부조리가 발생해서 제주에너지공사가 생긴 것인데 이제 다시 과거로 회기하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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