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소비기한 표시제, 우리도 안심 환경도 안심

[열린마당] 소비기한 표시제, 우리도 안심 환경도 안심
  • 입력 : 2022. 12.20(화) 00:00
  •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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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식품 등에 표기 된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식품 섭취 기한의 기준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많은 식품들이 폐기되는 상황은 경제적·환경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식품 등에 유통기한으로 표기되던 식품표시 광고가 2023년 1월 1일부터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게 된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명확한 섭취가능기한을 제공해 음식 섭취에 대한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폐기되던 식품을 줄여 10년간 소비자는 7조3000억원, 산업체는 2200억원의 경제적 편익이 예상된다. 그뿐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켜 탄소중립을 실천한다.

다만 시행일에 맞춰 다품목의 포장지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존 포장지 폐기나 스티커 부착 등 비용부담과 자원낭비가 우려됨에 따라 유통기한이 표시된 기존 포장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 부여될 예정이어서 소비자의 혼란이 예상된다.

업체는 계도 기간에 기존 포장지를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그 기간 안에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재를 소비하는 등 소비기한 표시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두 종류의 표시제품이 있더라도 혼란해하지 마시고 제품을 구매 후 가급적이면 기한 내에 식품을 소비해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기한이 지난 제품을 섭취하면 안 된다.<박주연 제주시 위생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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