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가 사람을 찾아다니기 바쁠 때는 그의 대리로 술을 보낸다.'라는 프랑스 격언이 있다.
연말이 되니 코로나19의 갑갑함에서 한결 벗어나 여기저기서 저녁 약속을 잡는 소리가 들리며 모두가 들떠있는 분위기다. 술은 사람 사이에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해왔기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자연스럽게 술이 뒤따른다. 그러나 음주 이후 운전대를 잡는다면 그것은 범죄의 시작이 된다.
술이 운전자의 판단능력 저하, 자기능력 과대평가, 난폭·조급한 행동, 눈 기능 저하, 졸음운전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렇듯 음주운전은 거대한 쇳덩어리를 들고 불특정인을 노리는 살인 행위와 같다.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그 기준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만들어졌다.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은 운전면허 정지, 0.08% 이상은 운전면허 취소로 엄격해졌으나 음주운전 사고소식은 아직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올해만 해도 제주시 애월 해안도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치는 일이 있었다.
음주운전은 나와 내 주위 사람뿐만 아니라 무고한 사람까지 파멸의 길로 빠뜨릴 수 있는 중대 범죄임을 항상 새겨두고 경각심을 지녀야 할 것이다.<안종찬 조천파출소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