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대란' 제주 하수량 100㎥/일 넘으면 건축허가 제한

'하수대란' 제주 하수량 100㎥/일 넘으면 건축허가 제한
제주·동부·서부·남원 등 적정가동률 초과로 위험 수위
대규모 개발사업 등 중수도 의무화.. 개인오수처리 허용
공공하수도 유입 협의기준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 입력 : 2022. 12.23(금) 11:41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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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장 침전지.

[한라일보] 제주지역 하수처리장이 적정가동률을 초과하면서 하수대란이 우려되자 제주자치도가 내년부터 각종 개발행위 허가시 공공하수도 유입 기준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제주자치도는 '개발행위 허가시 공공하수도 유입 협의기준' 개정안을 오는 26일자로 공고하고 내년 1월1일부터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는 건물·시설 허가시 적용할 예정이다.

제주도내 공공하수처리시설 8곳 중 제주와 동부, 서부, 남원 하수처리장은 12월 기준으로 적정가동률 80~85%를 초과해 91.2~최대 102.5%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제주시 동지역의 하수처리대책이 시급하고 여기에 하수도법에 맞지 않는 하수처리구역 외 하수까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면서 과부화가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개발사업 등 건축 인·허가 증가에 따른 하수량이 늘어날 경우 하수대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반면 제주와 동부, 서부처리장의 증설사업은 빠른 곳은 2024년, 늦은 곳은 2028년쯤에나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적정 가동률에 맞는 공공하수도 유입기준 조정이 필요하다는게 제주자치도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내년부터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중수도 등 자체 처리시설 설치 위주로 처리를 유도해 공공하수도 유입을 최소화하고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하수도 사용조례를 개정, 설계·시공 지침을 신설하고 정화조 설치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과 운영상황에 맞게 개발행위 허가시 공공하수도 유입 협의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하수도법과 하수도 사용조례에 따른 건축행위 제한 규정은 없으며 하수처리구역에서만 건물·시설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공공하수관로에 유입할 수 있었다. 개인오수처리시설은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제주시 동지역은 불허했고 표고 300m 미만과 취락지구 단독주택 제1종근생 등은 허용했다.

|적정 가동률 초과 구역 하수량 100㎥/일 넘으면 조건부 허가

제주자치도가 마련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 협의기준을 보면 공공하수도 유입 하수량이 50㎥ 이상일 경우 공공하수도 연계처리 기본설계서를 첨부해 배수설비 설치신고를 하도록 했다.특히 적정 가동률을 초과하는 제주·동부·서부·남원하수처리장의 경우1일 하수량 100㎥(공동주택 127세대)까지만 공공하수도 유입시키고 그 외 하수량은 중수도 등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또 하수량이 100㎥/일가 넘는 건물이나 시설은 하수발생량의 10%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는 중수도 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고 하수발생량은 500㎥/일 이상 대규모 사업장은 하수량 전량을 중수도로 이용하도록 했다.

적정 가동률 초과 하수처리장으로 유입 하수량이 100㎥/일 이상은 처리장 증설 완료 후 준공하도록 조건부 인허가해주도록 했으며 공동주택건설이나 관광숙박업사업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등 개발계획 승인 또는 인가를 동반하는 사업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 그 지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한 후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하도록 했다.

이번 협의기준은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유지되며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과 하수처리구역이나 예정구역에서 시행되는 공익사업은 제외된다. 또 협의기준 변경 시행 이전 건축허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제주시 동지역의 하수처리가 어려운 상태여서 공공하수도 유입 협의기준을 강화했다""면서 "적정 가동률 여건에 맞게 처리장별로 유연하게 대처하고 하수처리장 증설이 완료되면 협의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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