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서장·상황실장 결국 구속영장 발부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서장·상황실장 결국 구속영장 발부
법원 "범죄 의심할 상당한 이유 있고 증거인멸 우려"
  • 입력 : 2022. 12.23(금) 21:02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3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의 구속영장이 23일 발부됐다. 참사 초기 현장에서 경찰 대응을 맡은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도 구속됐다.

박원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번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추가로 수집된 증거들을 포함해 수사기록에 나타난 여러 증거들과 구속영장 실질심문 결과를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전후 적절한 대책 마련과 대응을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와 자신의 도착 시간이 허위로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검토하고도 바로잡지 않은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로 지난 20일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달 1일 이들에게 각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모두 기각됐다.

#이태원참사 #경찰서장 #112상황실장 #구속 #한라일보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745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