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친환경농가 인증 취소 행정심판 통해 회생

서귀포 친환경농가 인증 취소 행정심판 통해 회생
인근 과수원 표류비산 주장 불수용 행정사 의뢰해 해결
중앙행정심판위 청구결과 인용… "유사 사건 해결 기대"
  • 입력 : 2022. 12.28(수) 15:39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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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인근 밭에서 날아 온 농약성분으로 인해 친환경농업 인증 자격을 잃었던 농장주가 행정심판을 통해 회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0월말 접수된 유기농산물인증취소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청구사건과 관련, 12월 20일자로 서면심리를 통해 인용재결됐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했다.

28일 서귀포시 소재 비전설계행정사김형준사무소에 따르면 청구인 K씨는 친환경농가로 인정받아 지난 18년간 농사를 지으면서 지난 6월말 인증기관 J기관에 인증갱신을 신청했다. 하지만 인증기관은 시료채취 결과, 유기합성농약성분 2종이 검출돼 인증기준을 위반했다며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개월 후인 8월에 해당 농가에 대한 인증을 취소했다.

K씨는 인근 과수원인 인접 농가에서 농약살포로 인한 표류비산이라고 주장하며 부당성을 여러 차례 호소했다. 하지만 인증기관은 성분검사를 한 데이터에서 검출한 농약성분으로 봤을 때 표류비산이 아니고 직접 살포한 농약성분으로 간주된다며 원칙을 고수했다.

이에 K씨는 행정심판을 의뢰했고, 김형준 행정사는 친환경농어업법 제정 목적인 공익적 목적 취지에도 맞지 않고 특히 행정절차법(청문 등)을 이행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김형준 행정사는 "일반적으로 유기농산물 인증 취소와 관련한 행정심판 청구결과가 인용되는 사례는 전국적으로 드물다"며 "이에 향후 친환경농가(전국 5만5000가구, 제주 1221가구)들이 법적인 미비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계기가 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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