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공항의 소음대책지역이 내년부터 확대된다. 제주공항 등 전국 7개 민간공항의 소음 단위가 '웨클(WECPNL)'에서 '엘디이엔데시벨(LdendB)'로 변경된데 따른 것이다.
29일 국토교통부는 민간 항공기가 주로 취항하는 7개 공항의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를 반영한 소음대책지역 면적을 100.4㎢에서 113.6㎢로 30일자로 변경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고시에 따라 제주지역 소음대책지역은 15.4㎢에서 17.9㎢로 확대된다. 김포공항은 25.7㎢→27.4㎢, 인천공항 34.1㎢→41.8㎢, 김해공항은 22.1㎢→23.8㎢로 늘어났다. 전국 소음대책지역 지원 세대수는 약 8만5000세대에서 9만4000세대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그동안 장래 항공 수요, 운항 패턴, 소음단위 변경 등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를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주민설명회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의렴을 수렴해 왔다.
이번 소음단위 변경에 따라 공항 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은 1종(Lden 79dB 이상), 2종(Lden 75~79dB), 3종(Lden 61~75dB) 구역으로 구분된다. 전국 공항 소음대책지역 중 1종 구역에 해당하는 세대는 없고, 2종 구역 해당 세대는 약 63세대다.
국토부는 각 구역별로 방음시설·냉방시설 설치사업, 전기료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소음대책지역 인근지역(Lden 57~61dB)을 포함해 마을회관·문화센터 설치 등 주민지원사업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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