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지난해 제주도민들이 부담한 택배 추가배송비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배송비 액수는 업체별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2022년 제주도민이 부담했던 택배 추가배송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제주의 평균 추가배송비는 건당 2160원으로 2021년 2091원보다 69원 상승했다. 평균 총 배송비(기본+추가배송비)도 육지권에 비해 2021년 5.7배에서 6.1배로 격차가 늘었다.
연도별 제주와 육지권 간 총 배송비를 보면 2020년 6.1배에서 2021년 5.7배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6.1배로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8개 품목군 1111개 제품을 대상으로 이뤄진 가운데, 조사 제품의 절반 이상이 추가배송비를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제품의 56.8%(631건)가 추가배송비를 청구했고 청구 비율은 전년(54.5%) 대비 2.3%p 증가했다. 업체별로는 소셜커머스(95.0%), 오픈마켓(88.5%), TV홈쇼핑(11.5%) 순으로 청구비율이 높았다.
추가배송비 청구 비율은 2020년 56.1%에서 지난해 54.5%로 줄더니 지난해 56.8%로 오히려 늘어났다.
특히 같은 제품·구간·쇼핑몰인 경우에도 업체별로 추가배송비가 2500원에서 1만원까지 차이가 났다. 추가배송비를 받지 않거나 차등 부과한 쇼핑몰도 있었다.
도는 이번 조사결과를 분석하면 추가배송비 청구비율은 여전히 50% 이상 유지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또 제주의 평균 총 배송비는 상승한 반면, 육지권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유류비 등 물가상승을 감안하더라도 추가배송비가 실태조사나 업체 간 자율경쟁만으로는 지속적으로 감소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어 판매업체 또는 택배업체 등이 합리적인 부과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추가배송비를 부과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해석했다.
도는 택배 추가배송비 과다부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추가배송비 부과기준 및 고시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도는 국토교통부 및 국회를 대상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추가배송비 부과기준을 국토부의 정기적인 고시를 통해 적정 도선료, 배송비용 등을 법제화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도는 지난 2020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해오고 있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추가배송비가 합리적인 기준 없이 부과되고 있으며, 자율경쟁으로 인한 배송비 인하는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토부가 추가배송비 부과기준 및 고시 근거 마련을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