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소규모 학교 살리기 공동주택 건립 신청 '뚝'

제주 소규모 학교 살리기 공동주택 건립 신청 '뚝'
제주시 2018년, 서귀포시 2021년 이후 마을 수요 없어
부지·자부담금 확보 등 필수조건 충족해야 신청 가능
2011년 이래 17개 마을 총 194세대 조성 약 400명 유입
  • 입력 : 2023. 01.11(수) 17:16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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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애월읍 하가리에 소규모 학교 육성 지원 사업으로 건립된 임대용 공동주택.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소규모 학교 육성 지원을 위해 시행 중인 임대용 공동주택 건립 사업 신청이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양 행정시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사업을 주관했던 2011년 이래 현재까지 두 지역에 학생 유입을 목적으로 지어진 공동주택은 총 17개 마을 194세대에 이른다. 제주시 8개 마을 119세대, 서귀포시 9개 마을 75세대다. 빈집 정비 대상까지 포함할 경우 소규모 학교 학생 유입을 위해 조성된 거주 시설은 제주시 10개 마을 124세대, 서귀포시 23개 마을 161세대까지 늘어난다. 이 사업으로 건립한 공동주택은 10년, 정비된 빈집은 5년간 목적에 맞게 활용하도록 했다.

이들 시설을 통해 제주시는 2021년 말 기준 253명, 서귀포시는 지난해 2월 기준 136명의 학생 유입 효과를 거뒀다. 지난해 4월 기준 소규모 초·중학교는 제주시 32개교, 서귀포시 28개교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가 지난해 소규모 학교 육성 지원 사업 10주년에 맞춰 입주자 대상 설문 결과 보증금과 임대료, 건물 면적과 시설 등에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이 85%로 조사됐다. "저렴한 비용의 주택 제공으로 마을에 정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공동주택 건립 신청 사례가 전무하다. 수요 조사 결과 제주시는 2018년, 서귀포시는 2021년 이후 각각 신청 마을이 없었다. 다만 서귀포시는 올해 가구당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되는 빈집 정비 사업에 1건이 접수됐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수년째 정체되고 있는 데는 마을별 부지와 자부담금 확보 등 필수 조건 충족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부지 마련 시 건축 규모에 따라 최대 6억원 범위에서 지원이 이뤄지는데 이 경우 40% 자부담을 적용하면 마을에서 4억원을 마련해야 한다.

실제 제주시 조천읍의 모 마을에서는 학생 수를 늘리기 위한 공동주택 건립 계획을 세웠지만 부지가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노인회관 신축과 연계해 해당 건물 2~4층에 6세대가 입주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마을 관계자는 "향후 폐교를 막기 위해 1명의 학생이라도 유입해야 하는 형편인데 전학을 희망하는 가족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입주할 주택이 없다"며 "내년도 공동주택 건립 사업 신청 등 방법을 찾아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제주시 관계자는 "땅값 상승 등의 영향인지 최근 몇 년 동안 사업 신청자가 없었다"며 "현재 조성된 공동주택을 임대하려는 문의는 꾸준한 만큼 앞으로 소규모 학교 육성 지원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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