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기초수급자 선정 재산기준 완화

서귀포시 기초수급자 선정 재산기준 완화
생계·의료·주거·교육 관련 작년 대비 278명 늘듯
  • 입력 : 2023. 01.12(목) 15:37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서귀포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인 중위소득의 인상(5.47%)과 재산 기준 완화로 올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4인 기준 생계 162만원, 의료 216만원, 주거 248만원, 교육 270만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한다. 지난해 생계 153만원, 의료 204만원, 주거 235만원, 교육급여 256만원에 견줘 8만~14만원이 인상됐다.

올해부터는 재산 기준의 완화로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기본재산 공제액도 4200만원에서 53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지원 대상자는 지난해 9192명에서 올해 9470명으로 278명 늘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선정 기준 및 재산 기준의 완화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의 기초수급자 진입벽이 낮아졌고 생계급여액은 늘었다"며 "중위소득 등 선정기준 완화로 생계급여 예산을 지난해보다 23억원 증액한 258억원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 중위소득 #공제액 #생계급여액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6751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