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진단] 반발 커지는 제주 도시계획조례 개정 해법은?

[데스크 진단] 반발 커지는 제주 도시계획조례 개정 해법은?
개인재산권 침해 ·상위법 위배 검토 필요
난개발 개념 정립 및 용도제한 논리 근거 필요
지하수오염 방지 하수처리 기준 전반적 검토도
  • 입력 : 2023. 01.16(월) 16:50
  • 고대로기자bigroad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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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개정안은 개인 재산권 침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도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를 앞두고 주요 쟁점 사항을 점검해보고 바람직한 해법을 모색해 본다.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9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해 12월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하수처리 구역 외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고 표고 300m 이상 중산간지역에서는 공동주택·숙박시설 등을 불허하고 2층 이하는 150㎡ 미만으로 제한했다. 또 읍면지역 표고 200m 이하 지역에서 20세대 미만인 경우에만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용도지역 취지를 고려한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단독주택·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의 건축제한 기준을 강화했다.

▶읍면지역 표고 200m 이하 지역에서 20세대 미만…=읍면지역에 소규모 연접 개발 사업이 이뤄지면서 오히려 난개발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동일한 용도지역에서의 하수처리 여부 등으로 인한 차별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표고 300m 기준=표고 300m 이상 지역은 용도지역, 기반시설, 경사도, 임상 등 차이가 많은데 획일적 규제기준으로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개발행위와 관련되는 현황조사(체크리스트)를 통해 개발가능 규모 및 용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도면화 작업이 필요하다. 표고 기준 마련을 위한 현지조사, 개발규모 및 용도에 따른 난개발 정도 조사를 통해 표고기준 및 규모, 용도 등 기준을 별도로 정하는 것이 타당한다는게 도내 업계의 의견이다

▶과도한 사적 재산권 침해=사적 재산권은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보장하는 기조가 확산되고 있으나,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과도하게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같은 용도지역 또는 동·읍·면 지역에도 불구하고, 공공하수도 또는 개인하수시설처리 연결 여부에 따라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즉 자기 땅에 대한 권리를 전혀 행사하지 못 하게 된다.

▶상위법 위반 소지=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 할 것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오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통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수도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발행위(건축행위)를 위한 기반시설 중 하수처리에 관하여는 따로 도시·군계획조례에 위임하고 있지 않으며, 공공하수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통해 처리할 시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반 시설의 설치가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해법은=도내 300m 이상 용도지역별 규모 및 용도제한의 논리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 개인 오수처리시설 허용에 따른 지하수오염 방지를 위한 하수처리 기준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위한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 계획방향 및 원칙, 기준 등을 마련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또 공공하수도 공급계획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를 위한 예산 확보 등 조치계획 마련 등 사전 행정계획을 수립한 후 불가피한 경우 사업자 부담을 통한 방식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재 개인오수처리시설의 기술수준을 점검하고, 활용가능한 개발규모 등을 고려한 후 관리방안 구체화 및 전문화 유도(중대규모 개인오수처리시설로 전환, 공동 설치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도내 변호사 C씨는 "조례에 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명확하게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법제처는 경기도 광주시 개발행위조건(공공하수처리 연결)사항은 국토계획법 위임을 벗어난 거라고 판단한 바 있다"면서"따라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법률로부터 위임이 있는 범위 내에서 만들어져야 하며, 표고 300m 이상 지역의 건축행위 및 개인오수처리시설 제한 등 법률의 위임의 없는 사항 또는 타 법규에서 정해야 할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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