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올해부터 유치원 외국 국적 유아학비 지원

제주도교육청 올해부터 유치원 외국 국적 유아학비 지원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근거 자체 사업으로 학비 지원
  • 입력 : 2023. 01.18(수) 10:24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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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교육청이 올해부터 도내 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외국 국적 유아에게 유아학비를 지원한다. 현재는 정부의 누리과정으로 내국인 유아에 한해 학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1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학비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에 근거해 자체 사업으로 외국 국적 유아에게도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에서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현행 다문화교육 조례에는 '도교육감은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

지원 대상은 공·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 국적의 만 3~5세 유아다. 도교육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국내 유아와 동일하게 공립유치원은 월 15만원(교육 과정 10만원, 방과 후 과정 5만원), 사립유치원은 월 35만원(교육 과정 28만원, 방과 후 과정 7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해당 유아의 보호자가 유치원에 방문해 신청서와 함께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원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타 시도 교육청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제주에서도 다문화교육 조례를 근거로 오는 3월부터 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이 사업으로 학비를 지원받는 유아는 36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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