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8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도의회 제공
| 도민 2023.03.05 (05:27:26)삭제
< 윤석렬 주태공급 공약사항... 확정>
제주시 "일도택지 개발지구 (3십만평)"
1기신도시 특별법 적용지역에 포함되었다.
용적율 300~500%적용...3만세대공급하라
인구감소추세에 따라 "환경훼손" 없고.
제주시 "동서 균형 발전차원"에서
일도택지개발지구를 "단독주택 포함하여
전지역"을 아파트 30층 단지로 개발하고.
평당 1천만원 미만으로 3만세대를 공급하라
ㅡ주차장 강화 필수ㅡㅡ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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