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반대' 총경회의 참석자 무더기 좌천 인사 '논란'

'경찰국 반대' 총경회의 참석자 무더기 좌천 인사 '논란'
이은애·김종관, 교육기관 발령…일선서장, 112상황팀장으로
  • 입력 : 2023. 02.03(금) 13:23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윤희근 경찰청장. 연합뉴스

2일 단행된 경찰 총경급 정기 전보인사를 두고 경찰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2일 발표된 총경급 정기 전보 인사를 두고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에 참석한 경찰관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는 해석이 나오면서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내부 게시판인 '폴넷'에는 이번 인사가 총경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보복성 좌천 인사라고 지적하는 글이 무더기로 게시되고 있다.

한 경찰관은 게시글에서 "총경 회의 참석자들의 발령을 보니 이번 총경 인사의 기준과 원칙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법대로 인사권한을 행사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경찰관도 "이런 인사 발령은 처음 본다. 이건 그냥 물갈이지 정기 인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공포로 잠시 움츠러들게 할 수는 있겠지만 경찰 민주화의 열망을 영원히 가둘 수는 없다"라거나 "그들과 함께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함께 아파해야 한다"는 글이 폴넷에 실명으로 올라오기도 했다.

일선 경찰들이 이처럼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이유는 총경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알려진 총경급 상당수가 이번 인사로 소위 '한직'으로 불리는 직위로 발령됐기 때문이다.

총경 회의 참석은 물론 평소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경찰 개혁과 관련해 소신 발언을 이어왔던 이은애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의 발령이 대표적이다.

이 팀장은 6일 자로 경찰인재원 교육행정센터장으로 자리를 옮기는데 주로 수사정책 업무를 맡았던 이 팀장에게는 비교적 '낯선' 자리다.

서울경찰청 소속 서장으로 유일하게 총경 회의에 참석했던 김종관 서울 남대문서장도 경찰대학 교무과장으로 발령됐다.

김 서장은 1대 경찰국장을 지낸 김순호 경찰대학장과 '불편한 동거'를 하게 됐다.

총경 회의 참석자가 대거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으로 전보된 것을 두고서도 말이 많다.

경찰청은 지난달 총경 복수직급제를 도입한 뒤 그동안 경정급 경찰관이 보임됐던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을 갓 승진한 총경급 경찰관에게도 맡기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인사에서는 일선 서장까지 지낸 고참급 총경이 대거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으로 자리를 옮겨 인사 배경에 강한 의구심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 경기 의정부서장으로 발령됐던 이병우 총경이 6개월 만에 충북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으로 보임된 것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이 서장 역시 총경 회의 참석자로,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는 "경위급 이하도 6개월 만에 인사이동을 하지 않는데 일선 서장을 맡은 총경을 6개월 만에 다시 발령을 내는 것은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 외에도 총경 회의 참석자인 경북경찰청 소속 신동연 형사과장과 최용석 군위경찰서장이 대구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으로 각각 전보된 것도 '보복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마찬가지로 총경 회의 참석자인 민문기 경북 영천서장과 채경덕 봉화서장도 각각 경북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또 광주경찰청 소속 윤주현 수사과장이 광주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경기북부경찰청 김상희 홍보담당관이 충북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제주경찰청 조규형 치안지도관이 제주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으로 발령됐다. 모두 총경 회의에 참석한 경찰관이다.

이번 인사 대상은 아니지만, 총경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전 울산중부경찰서장은 지난달 13일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기도 했다.

내부 반발 조짐이 심상치 않자 경찰청은 이번 인사에서 특정 경찰관을 상대로 보복성 좌천 인사를 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진화에 나섰다.

경찰청 관계자는 "총경 회의 참석자가 누군지도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일부 총경들에 대한 112치안종합상황실 발령도 총경 복수직급제가 시행됨에 따라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578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