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사는 노인 월소득 202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지급

홀로 사는 노인 월소득 202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지급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 소득수준 상향
부부가구는 월소득 323만2000원 이하
만65세인 1958년생 어르신 신규 신청대상
  • 입력 : 2023. 02.04(토) 00:57
  •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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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수준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3일 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에 따르면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월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02만원(작년 180만원), 부부가구 323만2000원(작년 288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이는 작년 대비 각각 12.2%(단독 22만원, 부부 35만2000원) 높아진 것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데, 정부는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선정기준액을 정한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월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202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323만2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9620원)을 반영해 작년 103만원에서 올해 108만원으로 인상했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액은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5.1%를 반영해 지난해 대비 1만5680원 올라 단독가구은 월 최대 32만318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51만708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복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8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대상인데, 생일이 속한 달의 한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8년 2월인 경우 1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해 2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을수 있다.

거동이 불편할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찾아뵙는 서비스'(☎1355)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준다.

허선희 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장은 "기초연금 선정기준이 변경된 만큼 기존 탈락자분들도 반드시 신청을 통해 수급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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