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입국 후 유흥업소 불법 취업 적발

무사증 입국 후 유흥업소 불법 취업 적발
필리핀 국적 여성 5명 강제 퇴거
  • 입력 : 2023. 02.06(월) 12:23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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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무사증 등으로 제주에 입국해 유흥업소에 불법 취업한 필리핀 여성들이 적발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달 12일 제주시내 한 유흥업소에서 접객원으로 불법 취업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필리핀 여성 5명을 적발해 강제 퇴거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같은 혐의로 해당 유흥업소 대표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적발된 필리핀 여성 5명 중 3명은 지난해 8월과 11월에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오자마자 무단 이탈했고, 나머지 2명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무사증 또는 단기 방문(C-3) 자격으로 제주에 들어와 불법 체류하다 해당 유흥업소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무사증 입국 후 무단 이탈한 외국인과 이들을 불법 고용한 업소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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