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권한 도지사가 수행" 법 개정 추진

"도내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권한 도지사가 수행" 법 개정 추진
김한규 의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등록권한 행정시장 아닌 제주도지사가 수행
  • 입력 : 2023. 02.08(수) 17:43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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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국회의원.

김한규 국회의원.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 내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권한을 현재 행정시장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게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은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위성곤·송재호 의원 등과 함께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 점포(면적 합계 3000㎡ 이상의 상기 운영 매장)의 개설 등록과 등록 취소, 지역협력계획 이행실적 평가·점검, 영업시간 제한 등의 사무를 광역지자체가 아닌 시·군·구가 맡도록 하고 있다. 제주의 경우 특별자치도라는 단일 광역자치단체지만 해당 법령에 따라 대규모 점포 관련 사무는 법인격이 없는 양 행정시가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점포 개설과 관련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지난 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권, 하성용, 강상수 도의원이 국회를 방문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의 필요성을 전달한 후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다.

당시 김 의원은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에서 개정안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윤 위원장은 "대규모점포와 같이 민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의 시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인 도지사가 그 권한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개정된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되어 대규모점포 개설 시 해당 지역만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상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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