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 이번주 가동... 제주 법안 처리는 미지수

여야 법사위 이번주 가동... 제주 법안 처리는 미지수
평화대공원 조성, 7단계 제도개선 등 제주특별법 개정안 2건 법사위 표류
  • 입력 : 2023. 02.13(월) 09:36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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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모습. 한라일보 DB.

국회 본회의 모습.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이번주 본격 법안 심의에 나설 예정이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제주특별법 개정안(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처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 최근 제주 현안 관련 법안들이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끝에 통과해 법사위로 회부되더라도 제동이 걸리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국회 법사위에는 위성곤 의원이 2021년 5월 발의한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알뜨르비행장을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을 위해 무상사용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정부가 발의한 7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법사위로 넘겨졌음에도 수개월째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법사위로 회부, 지난달 1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 차례 논의됐지만 법안소위로 회부되지 못했다.

국회 의사록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이날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다른 법률,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안이 의결 돼야 연동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체회의에 계류를 해 놓고 그 법안의 처리 경과를 보면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주장을 김도읍 위원장이 받아들이고 다른 의원들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전체회의 계류가 결정됐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유재산특례를 신설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7단계 제도개선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도 지난해 12월 27일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법안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다시 법안소위에서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이후 법안소위 안건상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제주 관련 법안들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하는 법사위에서 매번 발목잡히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여야를 불문하고 법사위 의원을 상대로 제주도가 절충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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