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개정안 법사위 계류 본회의 처리 미지수

제주특별법 개정안 법사위 계류 본회의 처리 미지수
행안위서 법사위로 넘겨졌지만 안건 상정도 안돼
8~10일 잇따라 열리는 본회의서 처리 될 지 주목
  • 입력 : 2022. 12.08(목) 23:52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7단계 제도 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제주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지연으로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를 위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에 이어 10일 임시국회를 열어 본회의를 개의할 예정인데 처리 여부는 미지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행안위 등 타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1일 행안위에서 의결됐다. 당시 함께 의결된 타 법안들은 법사위 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것과 달리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안건으로도 올라가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9일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진 상태이며, 10일 임시국회 소집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되기 위해서는 빠른 심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제출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안에는 ▶도의회 인사 독립성 보장 ▶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JDC)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방법 변경 ▶통합물관리계획 수립근거 마련 등 36건의 제도개선 과제가 담겨 있다.

JDC가 출연하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규모가 종전 JDC의 순이익금의 '일부'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소위를 통과한 제도 개선안에는 재원 범위를 '5%'로 명시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가졌던 카지노업 신규 허가 권한이 제주도지사로 이양된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309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