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렌터카 차고지 한라일보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이 없습니다.
[한라일보] 제주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렌터카 총량제를 또다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전날 제주도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수급조절위)는 회의를 열어 오는 20일 종료 예정인 렌터카 총량제 시행 기간을 2028년 9월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이 5번째 연장으로 수급조절위는 제주지역 교통·도로 여건 상 렌터카 신규 등록을 재개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수 있다며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량제는 제주지역 렌터카 적정 공급 규모를 산정해 이를 넘어서지 않게 관리하는 제도다. 원희룡 도정이 지난 2018년 도입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2013년 63곳이던 도내 렌터카 업체가 2018년 114곳으로, 같은 기간 2만대 수준이던 렌터카 등록 대수는 3만3000여대까지 폭증해 교통 혼잡과 과당 경쟁을 부추기자 총량제를 시행했따.
국회의원 입법 발의로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해 2018년 2월 국토교통부장관이 갖고 있던 렌터카 수급 조절 권한을 넘겨 받은데 이어 그해 8월 제주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개정을 적정 대수 산정과 신규 등록 제한 여부 등을 심의할 수급조절위를 신설했다.
수급조절위는 지난 14일 회의에서 도내 렌터카 적정 규모를 2만8499대로 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 2024년 총량제 4차 연장을 결정하면 산정했던 적정 공급 규모 2만8300대와 비슷한 수준이다.
올해 9월 기준 도내 렌터카 등록 대수는 2만9782대로 적정 규모를 1283대 초과한 상태다.
문제는 적정 공급 규모를 맞추기 위한 감차다.
2018년 9월 3만3445대로 정점을 찍었던 렌터카 등록 대수는 총량제 시행 이후 2021년 2만9800대로 11% 가량 감소했지만 그 이후부턴 사실상 요지부동이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년 사이 15대 감차에 그친데 이어 이어 2024년부터 올해까지는 고작 3대 줄었다.
제주도는 렌터카 업계가 자율적으로 감차하면 공항 셔틀버스 운영 보조금 지원과 차고지 면적 완화, 관광진흥기금 융자 혜택을 주고 있다.
제주도는 한 때 감차 요구를 거부한 렌터카 업체에 운행 제한 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하면 대당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강제 감차에 나섰지만 2020년 법원이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자율 감차로 전환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감차시 인센티브를 부여 하고 있지만 감차를 강제할 수 없다보니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감차가 지지부진한데도 렌터카 시장 신규 진입을 차단하는 총량제가 유지되면서 기존 업체들의 기득권만 강화한다는 비판도 있다.
수급조절위 모 위원은 "그런 비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렌터카 신규 진입을 허용하면 제주 교통 수용력이 이를 감당할 수 없는 등 총량제 유지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