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 사업 추가 접수

제주시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 사업 추가 접수
10억 투입 신규 사업… 농가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 입력 : 2023. 02.14(화) 10:05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제주시는 올해 예산 10억원을 투입해 신규로 추진하는 '2023년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 사업'에 대한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은 농가와 소비자 간 직거래 시 발생되는 유통비용 경감을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도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도외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판매하는 농업인에게 농산물 택배 박스 1개당 2500원씩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관련 지난 1월 3~18일 직거래 물류비 지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922건이 접수됐다. 이에 제주시는 예산 대비 잔여 사업량에 대해 주소지 읍·면·동에서 이달 17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 사업 신청 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제주시에서는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으로 농업경영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향후 농가들에게 지속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2619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