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가해자로 몰려 억울" 권익위에 진정

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가해자로 몰려 억울" 권익위에 진정
김모씨 "증인 거짓말로 일부 유죄 판결" 주장
장자연 리스트 조사·심의결과 공개 중단 요청
  • 입력 : 2023. 02.14(화) 10:30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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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장자연. 연합뉴스

고(故)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10여 년간 장자연 사건의 가해자로 몰려 억울하다"며 진정서를 냈다.

장자연의 전 소속사인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이하 '더컨텐츠') 대표 김모 씨의 법률대리인 김영상 변호사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국민권익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진정서에서 "경찰, 검찰 그리고 각종 언론기관이 저를 장자연에게 성 접대를 강요하고 죽음으로 내몬 가해자로 낙인찍었다"며 "그러나 정작 검찰은 저를 폭행과 협박 혐의로만 기소했고, 협박은 무죄 판결이, 폭행은 증인들의 거짓말로 말미암아 일부 유죄판결이 선고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7년 발족한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또다시 저를 마치 장자연 사망 사건의 가해자인 양 몰았지만 제가 그러한 의혹에 관여된 사실은 밝혀진 바 없다"며 "그러나 법무부는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 및 심의결과'를 홈페이지에 3년 넘게 게시하는 등 제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명예가 심각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장자연 리스트 사건조사 및 심의결과 공개를 막아 달라"고 요구했다.

배우 장자연은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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