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등록 다단계 영업' 진바이옴 검찰 고발

공정위 '미등록 다단계 영업' 진바이옴 검찰 고발
제주시에 후원방문판매업체 등록 후 다단계 영업-수당 등 지급
  • 입력 : 2023. 03.02(목) 13:13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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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한라일보] 후원방문판매업체로 등록하고 화장품을 다단계 판매해온 업체가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 영업행위와 미등록 판매원을 활용한 영업행위, 후원수당 지급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주)진바이옴을 적발하고 고발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주)진바이옴은 점장 직급 이상의 판매원들에게 회사 전체 판매원 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후원수당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는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판매조직을 이용해 판매하면서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진바이옴은 또 자신의 소속 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판매원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하게 한 뒤 판매원으로 활동하도록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진바이옴은 이와함께 소속 판매원들의 강의, 독립적인 지사 운영, 제품 홍보 등의 경우에 지급하는 후원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판매원들에게 고지했지만 실제로는 지급기준과 상관없이 임의로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주)진바이오옴은 제주시에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한 업체로 화장품 '리베르니'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소속 판매원수는 1900여명에 이르고 있다. 2022년 기준 자본금 1억300만원, 매출액은 39억34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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