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침해 논란' 녹나무 자생지 보호구역 대폭 축소

'재산권 침해 논란' 녹나무 자생지 보호구역 대폭 축소
문화재청 문화재지정구역 등 4만여 ㎡ 조정 고시
  • 입력 : 2023. 03.07(화) 13:07  수정 : 2023. 03. 08(수) 14:55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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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도순동 녹나무 자생지.

[한라일보] 광범위한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침해 논란이 제기됐던 서귀포 도순동 녹나무 자생지 문화재 보호구역이 축소됐다.

제주자치도는 문화재청이 천연기념물 제162호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문화재구역 지정 면적을 축소해 지난 1월27일자로 조정 고시됐다고 밝혔다.

조정 면적을 보면 문화재지정구역의 경우 강정동 38만3896㎡에서 36만600㎡로 2만3236㎡가 줄었고 문화재보호구역은 강정동 2만6778㎡에서 8295㎡로 1만8483㎡가 감소했다. 전체적으로 4만여 ㎡가 문화재지정구역과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문화재청은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의 문화재구역 지정 범위가 녹나무의 자생구역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시한 문화재구역 적정성 검토용역 결과를 반영해 조정했다.

녹나무 자생지가 지난 1964년 1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후 지정구역 내 녹나무가 자생하지 않으면서 재산권 행사 제한 등의 민원이 끊이지 않아왔다. ☞도순동 녹나무 보호구역 논란 '언제까지'

지난해 4월에는 강정마을회차원에서 "녹나무가 자생하지 않은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재산권 침해가 초래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기도 했다.

실제 지난 2018년 문화재청에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보호구역과 인접한 지정구역 내 녹나무가 자생하지 않는다는 결과도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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