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제주도의회 강경흠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을)이 제주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8일 제4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 의원을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강 의원은 2013년 제주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출범 이후 첫 징계 심사 대상자가 됐다.
강 의원이 받을 수 있는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총 4가지로, 제명은 재적의원 4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 3일 제1차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강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10개월 처분을 내렸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달 25일 오전 1시30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제주시 대학로에서 영평동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의원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으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3%로 면허 취소인 0.08% 이상이었다.
강 의원은 사건 발생 이틀 뒤인 지난달 27일 "음주운전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며 저 자신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사과문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