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코로나19 이후 영세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하도록 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한 이른바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대상이 지난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를 근거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가운데 향후 연장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3일 제주시에 따르면 재산세 감면 대상은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내린 임대인이다. 소상공인법에 의해 소상공인에게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상가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경우에 한한다. 재산세 감면 폭은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소 40%에서 최대 85%까지로 1년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임대차 계약은 1년 임대료로 환산해 적용하고 있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간 임대차 계약이나 고급 오락장, 유흥주점 영업장,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이 임대 사업자인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를 통해 지방세 감면을 받은 제주시지역의 '착한 임대인'은 2020년 첫해 56명에서 2021년에는 91명으로 갑절가량 늘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39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감면 대상 신규 임대인 기준으로는 2020년 56명, 2021년 55명, 2022년 14명으로 집계됐다. 감면액은 지난해 74건 1700만원 등 3년간 343건 4900만원에 이른다.
제주시 관계자는 감면 대상이 줄어든 배경에 대해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등이 풀리면서 임대료를 내리는 사례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올해도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지 않았다고 보고 임대인 재산세 감면 혜택을 이어가게 됐다"고 했다. 이어 "내년 연장 시행 여부는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올 하반기에 다시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